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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좋음

연말정산 총 정리. 개념. 어떻게 내 세금이 정해지는 가?

슬슬 연말도 다가오고,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왔다.

작년에는 6개월만 일을 해서 꽤 많이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근로기간이 full이라 잘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뱉어 낼 것 같다.

확실한건.


연말정산은 모르고 하느냐, 알고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1.연말정산이란 ?



대한민국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득세를 낸다.

우리가 매 월 내는 이 소득세는, 국세청에 공지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감)되는 금액이다.


나에게 확정된 세액이 아닌 간이세액표는 

말 그대로, "음~ 월급이 대충 이 정도면, 세금을 이 만큼 내면 되겠다 ~ " 라고 간이로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같더라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상황의 사람인지에 따라 세금도 다르게 부과해야 맞지 않을까?


이를테면,

자 A와 B가 똑같이 연봉이 4000 만원이라하자. 

그런데 A에 비하여 B는 기부도 많이 하고, 병원도 많이 간다.

근데 세금은 똑같이 낸다 ? 아니다.


이러한 개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에 다시한번 세금을 정산 하는것이 연말 정산이며,

이런 상황들을 정해놓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공제 항목이라 한다.


따라서, 이 연말 정산을 통해  이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 / 더 많이 냈으니 다시 환급한다" 가 정해지는것이다.


참고로.

2015년 6월 부, 원친 징수 금액은 선택이 가능하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의 80% / 100% / 120% 를 선택할 수 있다.

고액 연봉자일수록  80%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연말정산때 환급해 주는 세금에는 이자 없이 원금만 환급해주기 때문.





2.연말 정산 절차



자. 순서대로 따라 내려가기만 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다.

어렵지 않다.


당연히 총 급여부터 구해보자


[Step 1]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연봉 = 급여, 인센티브, 수당등 연간 총 실제 급여

# 비과세소득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 4대보험 회사부담금 / 자가운전보조금 / 실업급여 / 자녀보육수당 / 육아휴직수당 / 연구활동비 / 여비 등



[Step 2] 근로소득금액 = [1]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금액



# 우리가 출퇴근 비용과 같이 근로를 하기 위해 쓰는 돈이 있다. 이는 근로를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이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경비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올리고 이러기가 귀찮으니 이것들을 월급에 따른 비율로 정해놓았다.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이 나의 실제 근로소득이다.


# 그 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 - 4,500)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 - 1억원) x 2% 



[Step 3] 과세표준 = [2]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 항목



위에서 실제 나의 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아까 말한 개인별 상황(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추가 공제를 한다. 

이렇게 각종 항목으로 부터 공제를 받고나면, 드디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정해지며, 이를 과세 표준이라 한다.


# 인적 공제 : 기본 1명당 연 150만원 공제(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경우 추가공제됨)

# 연금 보험료 공제

# 특별 소득 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등

# 기타 소득 공제 : 주택마련저축, 카드 사용액 등

# 소득 공제액도 한도가 있다.


[Step 4] 산출 세액



자 이렇게 정해진 [3]과세표준 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그 세율에 따라 내가 내야하는 세액이 정해진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 38%


(과세표준이 1억5천을 넘으면, 고정세액만 3,760원이며,, 거기다 초과금액의 38%나 더 낸다.. 엄청나다..)


[Step 5] 결정 세액 = [4]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



위에서 정해진 [4]산출 세액으로, 내 세금이 확정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 자체를 감면, 공제 해주는 항목도 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월세액 등.. 


산출 세액으로부터, 세액공제금액까지 빼고 나면 이것이 진짜 내가 1년간 내야하는 세금. 즉, 결정세액이다.


[Step 6] 결정 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차감징수세액) = 더 내냐? 더 받냐?



이렇게 구해진 결정 세액과, 내가 지난 1년간 매 월 냈던 소득세(기납부 세액)를 비교해보고 

더 냈는지, 혹은 덜 냈는지 그에 따라 내가 돈을 돌려받거나? 혹은 뱉어내거나가 정해지는 것이다 !!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나니까 이제 연말정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하는지 알겠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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